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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요]인종차별철폐위원회(CERD)

부서명
외교부 > 국제기구국 > 인권사회과
작성일
2019-02-08
조회수
51691

인종차별철폐위원회(CERD)
(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
)

https://www.ohchr.org/en/treaty-bodies/cerd




1. 설립 배경

ㅇ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감독을 위해 설립된 기구로,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65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되고 1969.1.4 발효

ㅇ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78.8.8 서명, 1979.12.5 발효


2. 주요 기능

ㅇ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
ㅇ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
ㅇ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


3. 구성

ㅇ 개인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(임기 4년)

ㅇ 현재 우리나라 정진성 교수가 2019-22년 및 2022-26년 임기 인종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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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100-7256